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5.29
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(2007.01.04.) 및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226(2016.09.0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등기접수 ’81.12. / 등기원인 ’81.9.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(합유자 伯父, 父) ○ 등기접수 ’19.8. / 등기원인 ’04.10. 합유자 父 사망 ○ ’19.8. / 등기원인 ’19.8. 伯父 지분 중 50% 수증 2. 질의내용 ○ ’19.8. 伯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【기초공제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.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 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 3.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 4.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【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】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, 인수 또는 변제(이하 이 조에서 "면제등"이라 한다)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(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>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【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. 1.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: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.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: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4. 관련 사례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, 2007.01.04.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,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○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226, 2016. 09. 09.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〈질의1〉 토지를 합유로 공동소유한 4인의 합유자 중 2인이 사망(「민법」제717조에 따른 비임의 탈퇴에 해당함)한 후 잔존합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,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지분환급(출급)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또한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해 지분출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6조에 따라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합유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는 것이며, 이 경우, 증여시기는 청구권(채권)포기 또는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며, 「민법」 제16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. 〈질의2〉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 끝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